입대의 내부 의결로 처리된 안건이 있는데
입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규약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입주민들은 그냥 수긍해야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민의 다수라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정한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입대의의 행위에 대하여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