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주예정 아파트는 조합원과 일반분양이 섞여있는 형태의 아파트입니다.
입대위를 구성하여 시공사에 여러가지 요구할것도 있고 조합비리 등 여러가지 법리적문제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일반분양자 1명이 아쉬운상황인데요
얼마전 조합원장과 감사 현장소장과 일반분양자간의 회의에선 시공대행사서 일반분양자에게 입주예정자모임 밴드가입을 위한 문자를 넣어주기로해놓고 지금와서 안된다고 말을 바꿉니다.
정상적인 방법을통해 일반분양자들에게 연락을 취할수있는 방법에는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