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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청설모73
선한청설모7321.04.13

조합원+일반분양아파트 입대위를위한 일반분양자 문자전송이 가능한가요??

현재 입주예정 아파트는 조합원과 일반분양이 섞여있는 형태의 아파트입니다.

입대위를 구성하여 시공사에 여러가지 요구할것도 있고 조합비리 등 여러가지 법리적문제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일반분양자 1명이 아쉬운상황인데요

얼마전 조합원장과 감사 현장소장과 일반분양자간의 회의에선 시공대행사서 일반분양자에게 입주예정자모임 밴드가입을 위한 문자를 넣어주기로해놓고 지금와서 안된다고 말을 바꿉니다.

정상적인 방법을통해 일반분양자들에게 연락을 취할수있는 방법에는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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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자들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문자전송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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