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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박새221
새까만박새22121.04.18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 입후보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선출에 입후보자가 없어 간선으로 동대표들끼리 추천 및 다수결로 뽑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법적 효력이 없나요??

입대의 공식 회의날 입주민이 참관하여 입대의들에게 이 입대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하며, 자신이 옛날에 했던 방식을 밀아붙이는데 그것을 업무진행 방해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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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0세대를 기준으로 그 임원의 선출방법이 다른 바, 500세대 이상인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회장의 경우, 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감사의 경우 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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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내부규정에 간선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러한 규정없이 임의로 진행을 한 것이라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 효력이 부정되면 입주민들의 행위가 업무진행방해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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