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0세대를 기준으로 그 임원의 선출방법이 다른 바, 500세대 이상인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회장의 경우, 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감사의 경우 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