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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박새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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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 입후보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선출에 입후보자가 없어 간선으로 동대표들끼리 추천 및 다수결로 뽑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법적 효력이 없나요??

입대의 공식 회의날 입주민이 참관하여 입대의들에게 이 입대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하며, 자신이 옛날에 했던 방식을 밀아붙이는데 그것을 업무진행 방해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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