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 증인 출석시 속기사 대행여부 문의.
억울함을 벗기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고
증인 신청 까지 할 생각입니다.
증인의 진술이 유효하게 작용하려면
속기사를 필수로 고용하여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판사가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판결에 적용해주는 구조인가요?
벌금이 그렇게 높진 않고 속기사를 대행 하려면
그에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아 문의드립니다
법률
억울함을 벗기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고
증인 신청 까지 할 생각입니다.
증인의 진술이 유효하게 작용하려면
속기사를 필수로 고용하여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판사가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판결에 적용해주는 구조인가요?
벌금이 그렇게 높진 않고 속기사를 대행 하려면
그에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