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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법원에 증인 출석시 속기사 대행여부 문의.

억울함을 벗기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고

증인 신청 까지 할 생각입니다.

증인의 진술이 유효하게 작용하려면

속기사를 필수로 고용하여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판사가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판결에 적용해주는 구조인가요?

벌금이 그렇게 높진 않고 속기사를 대행 하려면

그에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아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인신청을 하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고, 증인의 진술은 법원에서 고용한 속기사가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기사를 대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증인 출석을 하는 경우 증인 조서가 있을 것으로 재판상 증인 조서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속기사를 별도로 대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