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고인측에서 제출하는 의견서는
사건에 따라서 좀 다른데
첫 공판기일 이전에는 간단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증거에 대한 의견 정도만 정리해서 제출하고
재판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첫 공판기일 이전에 주장할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서 제출하기도 하지만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증인신문이 중요한 경우는
중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내용까지 정리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편입니다.
첫 공판기일에는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하는지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참고인이나 고소인 등의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부동의를 하면
검사쪽에서 해당 진술자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피고인측에서는 해당 증인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하는 형식으로 증인신문을 하면 되고
그 외에 새롭게 증인으로 신청할 증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측에서 별도로 증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증인신문은 속기사도 출석해야되고 증인신문의 내용에 따라서
재판이 길어질수도 있기때문에 증인신문이 가능한 기일을 별도로 잡아야 하고
증인의 수가 많은 경우는
증인 한두명 씩 나누어서 기일을 잡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불구속재판의 경우 두달 정도의 텀을 두고 기일을 잡는데
신문해야할 증인이 많은 경우는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첫기일 이후에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신청할 증거들에 대한 회신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의견서는 변론종결 이후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