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은행, 백화점, 포털 사이트 등에서 개최하는 이벤트행사에 응모
하여 당첨이 된 경우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강 기타소득
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기타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 합계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지치단체에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아빠의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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