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이고 법인이 a라는사업장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법인사업장 주소를 a사업장주소 일부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오기전에 사용했던 전화번호는 a사업장에게 양도 했고 이사오기전에 사용했던 전화번호는 현재 a사업장 전화번호로 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으로 계약된 사업장 전화번호는 없는상태입니다
예를들어서 사업장 전화번호 변경신청을안해서 나중에 과태료나 벌금 나오는게 있나요?? 문제가 되거나??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다른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인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해태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무관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