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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공직선거법 제 192조 4항 해석에 대해서

아래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한데요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1.[합당&해산] & [제명외 사유]

2.[합당&해산&제명]외의 사유

즉 "외"가 어디까지 수식하는지 모르겠는데 합당&해산은 퇴직 대상인가요?

위와 같은 형식으로 써진 중의적 법조항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규칙이 정해져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당, 해산, 제명) 이외의 사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어의 사용례에 부합하며 일반적으로도 위 조문은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