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시
자본금이 10억이 있어 자본금으로 중간배당을 진행했고, 결산기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인 10억의 1/2인 5억이 적립되어 있어 중간배당시 이익준비금은 따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아래 첨부된 사진처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어 이를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자본금의 1/2이 될때까지 현금배당의 10% 이상을 적립하는 것으로 자본금의 1/2까지 적립한 경우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2을 초과하여 적립해도 문제는 없으며, 1/2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은 법정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중간배당액이 10억이고, 결산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중간배당액의 10%인 1억 이상을 적립한다면 상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여 적립하였다면 추가로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자본금이 10억이 있어 자본금으로 중간배당을 진행했고, 결산기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인 10억의 1/2인 5억이 적립되어 있어 중간배당시 이익준비금은 따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아래 첨부된 사진처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하면 될까요?
* 잉여금 중간배당은 위 사진처럼 하면되지만,
* 이익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지 아니한다면 5억을 기재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당결의일에 배당결의내용을 일반전표에 중간배당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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