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어 이를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자본금의 1/2이 될때까지 현금배당의 10% 이상을 적립하는 것으로 자본금의 1/2까지 적립한 경우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2을 초과하여 적립해도 문제는 없으며, 1/2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은 법정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중간배당액이 10억이고, 결산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중간배당액의 10%인 1억 이상을 적립한다면 상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여 적립하였다면 추가로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