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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순한다향제비3822.03.18
중간배당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시

자본금이 10억이 있어 자본금으로 중간배당을 진행했고, 결산기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인 10억의 1/2인 5억이 적립되어 있어 중간배당시 이익준비금은 따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아래 첨부된 사진처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어 이를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자본금의 1/2이 될때까지 현금배당의 10% 이상을 적립하는 것으로 자본금의 1/2까지 적립한 경우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2을 초과하여 적립해도 문제는 없으며, 1/2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은 법정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중간배당액이 10억이고, 결산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중간배당액의 10%인 1억 이상을 적립한다면 상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여 적립하였다면 추가로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 자본금이 10억이 있어 자본금으로 중간배당을 진행했고, 결산기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인 10억의 1/2인 5억이 적립되어 있어 중간배당시 이익준비금은 따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아래 첨부된 사진처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하면 될까요?

    * 잉여금 중간배당은 위 사진처럼 하면되지만,

    * 이익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지 아니한다면 5억을 기재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당결의일에 배당결의내용을 일반전표에 중간배당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