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정도 사정 만으로 아청물을 찾아보겠다는 고의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자위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주로 아청물이 나왔고 그 게시물들의 태그에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말하는 돌핀팬츠나 니삭스를 태그로 했다거나 키스라는 태그를 해놨을 때 이를 검색한다 해도 이걸 아청물을 찾겠다는 고의로 보기는 어렵겠죠? 제 생각에는 아청물들이 니삭스를 태그를 한거지 니삭스를 검색하는게 아청물을 찾겠다는 역이 성립하지는 않을 거 같아서요. 예전에 자위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아청물이 나왔고 그 태그가 알몸일때 알몸을 검색하는건 보통명사로서 문제없다고 하셨던걸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검색기록만 가지고 혐의를 판단한다고 하면 아청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이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으시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위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주로 아청물이 나왔고 그 게시물들의 태그에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말하는 돌핀팬츠나 니삭스를 태그로 했다거나 키스라는 태그를 해놨을 때"라는 사실관계가 전제가 된다면 모르겠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