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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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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1

주말이 공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종종 설날이나 추석 등 공휴일이 토요일에 걸쳐서 있거나 토요일이 공휴일인 날이 있는데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토요일이면 이 날에 출근하지 않고 근무를 하지 않아도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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