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종 설날이나 추석 등 공휴일이 토요일에 걸쳐서 있거나 토요일이 공휴일인 날이 있는데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토요일이면 이 날에 출근하지 않고 근무를 하지 않아도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