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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두꺼비214
다정한두꺼비21423.10.10

휴일수당 적용 어떻게 될까요?

주말 근무자이고 토 일 8시간씩 일주일 근로시간이 16시간입니다.


일하는 요일이 아닐때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수당(1.5배)을 가산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무요일에 당일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주말 + 공휴일) 근무수당+ 공휴일수당 총 2.5배 적용을 받고 근무요일이 아닌날 공휴일 근무를 나가게 되면 공휴일 적용 1.5배 적용을 받는 걸까요?

아님 두가지 경우 모두 2.5배 적용을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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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또는 2배))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공휴일과 근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시간당 2.5배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1.5배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근로시 유급휴일 1배 + 휴일근로 1.5배를 받습니다. 원래 근로일이든 아니든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공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