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자이고 토 일 8시간씩 일주일 근로시간이 16시간입니다.
일하는 요일이 아닐때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수당(1.5배)을 가산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무요일에 당일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주말 + 공휴일) 근무수당+ 공휴일수당 총 2.5배 적용을 받고 근무요일이 아닌날 공휴일 근무를 나가게 되면 공휴일 적용 1.5배 적용을 받는 걸까요?
아님 두가지 경우 모두 2.5배 적용을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또는 2배))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공휴일과 근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시간당 2.5배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1.5배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근로시 유급휴일 1배 + 휴일근로 1.5배를 받습니다. 원래 근로일이든 아니든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공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