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한달전에 미리 퇴사얘기를 하면 퇴사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요?
한달 전에 퇴사 얘기를 했음에도 근무자가 구해지지 않았다고
근무자를 구하고 인수인계까지 맞추고 퇴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퇴사자가 그런거까지 꼭 책임지고 퇴사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퇴직 1개월 전에 미리 고지하면 근로계약해지의 효력 발생에 문제는 없습니다.
2.인수인계 미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위해서는 인수인계의무를 당사지간 약정하고 이러한 의무위반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법적책임을 묻기는 힘듭니다.
3.하지만 이직하려는 기업에서 레퍼런스체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기업과 협의하여 원만히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그냥 퇴직해도 무방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바로 수리한다면 가장 깔끔한 퇴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반려한다면,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한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의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