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직원 등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직원 숙소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소비
또는 괸리비 등은 주택 임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임으로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불공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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