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이 숙소용도로 오피스텔을 매매했습니다. 매매 당시 계산서(면세)로 발급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청소비나 관리비 발생으로인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기숙사 관련은 면세라고 얼핏들었던거같아서 헷갈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