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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여유있는쌍봉낙타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서 임차인에 제 이름이 아닌 친구의 이름만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 별지에 공동임차인으로 제 이름이 기입된 계약을 했습니다.
해당 전세계약은 공동명의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별지도 계약서의 일부이며, 여기에 질문자님이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공동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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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지를 포함하여 간인이나 계인 등 하였고 임대차신고를 진행한 것이라면 공동 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별지에 대해서 임대차 신고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