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12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法衣)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14. 체납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체납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위 압류금지재산 외에는 추징이 가능합니다. 자산이 없는 경우, 노역장 유치로 벌금을 대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