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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2.02.10

불법으로 벌금 추징확정시 개인재산 다 뺏어가나요?

불법을 저질려서 벌금 추징시 혹 개인이든 보험료다 나 가지고 가나요?

그리고 당사자가 사망시 사망보험금도 추징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벌금 추징이 확정되면 강제로 개인자산,,보험, 혹 개인이 사망했을떄 사망보험금도 다 추징에 해당이되는지요?

징역확정되고 벌금 추징도 있는데,,자산이 없어 벌금은 못내면 향후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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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12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法衣)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14. 체납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체납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위 압류금지재산 외에는 추징이 가능합니다. 자산이 없는 경우, 노역장 유치로 벌금을 대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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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벌금의 미납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금 역시 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으로 압류 등이 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벌금에 대해서는 추후 노역장 유치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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