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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0

사망자의 벌금 납부 의무가 있나요?

기물파손 및 폭행으로 인해 벌금 처분을 받았는데

피의자가 사망했다면 벌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나요?

아니면 상속인들이 벌금 납부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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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사망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겠으나

    벌금은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집행불능으로 처리되므로 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8조는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에 대하여는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미납벌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가능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은 일신 전속적인 처벌이므로 해당 벌금 등의 처벌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상속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사망시에는 해당 사건은 종결되고 형 집행(벌금 처벌)이 종료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