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군인에서 전역했는데 올해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하나요?
10년의 군생활 후 작년 7월에 전역을 했어요
전역후 취업준비 및 하고싶은 일을 하려고 아직 별도의 취직을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없이 프리로 이리저리 강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올해 별로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이런경우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할까요?
안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은 하지않고 2022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발생한 근로 및 프리랜서(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