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포근한코알라151
포근한코알라15121.06.02

작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작년 7월말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바람에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할 수 있나요?6월달쯤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혹~모르고있다가 신고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 기간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작성 메뉴에서 신고서 작성접수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

    위 링크 동영상자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관계로 기한후신고하셔야 합니다.

    본래 기한후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질문자님의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신고 후 2개월 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기한이 지나셨으므로 기한후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중도퇴사자라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기한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기한후신고서 작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중 퇴사한 경우, 2월 중 연말정산을 못하였을 것 입니다.

    이 경우에는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홈택스에서 하여야 합니다.

    만일 못하였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