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후에 법적으로 경매물 거래가 가능한건지요?
임대인의 전세보증반환이 되지않아 소송 승소후 바로 경매절차로 진행되고있습니다. 최근 임대인에게 연락이와서 매매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현재 경매 진행중인 상태인데 법적으로 매매거래가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개시결정 이후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서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경매절차를 그대로 두면서 매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수를 하면서 경매의 원인이 된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경매를 중지 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자체야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나, 경매에 들어가 있는 부동산을 실제 매수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