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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치와와275
예쁜치와와27519.08.20

직장상사의 부정거래를 알고 있을때 신고 의무가 있나요?

얼마전부터 직장상사분이 직장내에 발주처 선정과정에서 차명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정확한 물증이나 이런걸 잡은건 아닌데 저와 밀접하게 근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제가 몰랐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제는 상사분이 자기가 보고하고 진행했다고 남은 일 처리를 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얼마후에 외부 감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외부 감사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에게도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정확한 증거나 정황 없이 의심되는 부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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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사내 감사 및 징계의 경우는 회사내부 기준이비니다.이 부분에 대해 외부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 기업 문화에 따라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회사의 대처가 다르기는 합니다. 정직과 윤리를 중요하게 여길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니까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신고하지 못한 부분은

    후에 사건이 발견되더라도 질문주신 분께는 특별히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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