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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타조183
진득한타조18324.02.22

회사 내부 횡령하는사람이 있는데 처벌할 수있는 방법?

중소 기업이고 임원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나

결재 이런것들은 팀장이 전부 다합니다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고있는것 같고

직원들 연차도 원하는 날짜에 못쓰게하고

사소한 모든일에 다 관여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에 감사나 이런건 없고 임원들도 신경 안쓰고

노동청에 신고하자니 팀장이랑 대면할것같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꼭 신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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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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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팀장의 횡령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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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횡령 사실을 인지하였고 대면 등이 부담스럽다면 익명으로도 노동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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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에 횡령하는 사람이 있으면 횡령죄로 경찰에 고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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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횡령 혐의의 경우 고용노동관서에서 처리하는 사안은 아니며,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횡령죄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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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당 팀장을 징계할지 아니면 형사고소를 할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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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는 사내 감사부서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외로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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