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부 미고발 등의 사유로 해임시 부당 해고 승소 검토

대기업급 중간관리자급 직원입니다.

업무 중 금전 관련 사고가 발생되어 즉시 보고를 했으나 상급자의 은폐 및 축소가 되었고 그로 인해 내부 미고발 등의 사유로 해임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임절차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보고 이후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지시를 이행했고,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추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중간관리자급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고 사실을 미고발한 책임, 부적절한 지시를 이행, 내부감사를 허위로 보고한 사실로 인해 해임결정을 하였고 저와 유사한 수준의 관리자를 정직, 상급자는 저와 같이 해임되었습니다.

금전사고와 관련한 사익은 없었고 회사도 인지하고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보고은폐축소사실없음, 지시 및 이행 과정속에 부적절한 쟁점으로 징계양정(해고)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고,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즉시 해당사실을 보고 했다면 과한 측면이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

    1. 보고 은폐 축소 사실이 없으니 미고발의 고의가 없었으며,

    2. '유사한 수준의 관리자는 정직' 임에도 상급자와 동일하게 해임

    된 것은 징계 양정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징계 양정 관련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와 비교하여 해고가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고 형평성을 갖췄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징계위원회 절차 유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 측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 등이 주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 받게 될 것입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징계양정이 정당했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건의 부당해고 인용 여부가 단순한 질문 몇 줄로 파악될 부분은 아닙니다.

    이전 다른 징계들과의 형평성 여부와 해고된 근로자분들의 과거 징계이력 등도 따져봐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부분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심층상담을 진행해 보시고, 노무사나 변호사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과 상담해 중복체크와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미 해고되신 상태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구제신청이 보다 신속합니다.

    적어주신 글로만 놓고 보면 징계해고가 과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이 갖춰졌는지도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글 만으로는 부당해고 승소가능성에 관해 기다 아니다 분명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쟁점별로 다음과 같은 포인트는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사고사실 미고발한 책임

    귀하가 ​사고 인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회사가 정한 내부 신고라인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그 절차까지 포함해 보고가 요구되는 구조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즉, 회사 규정상 “상급자 보고”로 족하거나, 상급자의 은폐로 인해 귀하가 추가 신고를 기대하기 곤란했던 사정이 존재한다면 미고발만으로 해임은 과중하다는 논리를 구성할 여지가 생깁니다.

    2. 부절절한 지시 이행

    귀하가 지시 이행 시점에 해당 지시기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사실상 상사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는지, 해당 지시의 구체성- 즉, 상사가 특정한 행위를 지시했는지, 만약 모호한 지시였는데도 귀하가 적극적으로 행동한 경우라면 불리한 정황에 해당하고 반대로 귀하가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상사의 명령을 소극적으로 수행한 경우라면 유리한 정황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사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내부감사 허위보고

    일단 허위 보고 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불리한 정황입니다. 다만, 해당 '허위'가 질문의 모호성으로 인한 오해나 기억의 오류에 그치는지, 당시 자료 접근권한 등에 비추어 추정하여 보고했다든지 등, '고의성'이 높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주장 입증해야 승소가능성이 생길듯 합니다.

    4. 귀하와 유사한 관리자가 정직 처분 당한 점

    귀하와 해당 직원 간의 비위 행위의 종류나 비위 정도가 유사한 정도라면, 형평성 위반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