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A직장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권고사직 상태이나 23. 8. 31자로 퇴사처리될 예정
-재직기간: 2년 10개월
-23. 8. 31까지 A직장 소속이며, 4대보험이 나갑니다.
-실제 출근은 하지 않으며, 급한 처리건이 있을 때만 재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야기 된 상태입니다.
2. B직장
-2개월 계약직 (계약기간: 23. 7. 6~9. 5)
-4대보험 처리 예정 (고용보험은 급여가 더 높은 A회사에서만 처리, 나머지는 이중처리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문의>
위 상황의 경우 A,B 소속기간이 겹치며
A회사 소속 기간보다 B회사 소속일자가 더 뒤에 있습니다.
문의드릴 것은 3가지 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저런 상황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저런 경우 A직장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상에 해당되는 것이 맞을까요?
3. 실업급여 금액 결정 시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으로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저런 상황의 경우 어느 곳의 급여를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