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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미어캣203
노련한미어캣20323.07.05

A직장에서 권고사직 후 B직장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

1. A직장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권고사직 상태이나 23. 8. 31자로 퇴사처리될 예정

-재직기간: 2년 10개월

-23. 8. 31까지 A직장 소속이며, 4대보험이 나갑니다.

-실제 출근은 하지 않으며, 급한 처리건이 있을 때만 재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야기 된 상태입니다.

2. B직장

-2개월 계약직 (계약기간: 23. 7. 6~9. 5)

-4대보험 처리 예정 (고용보험은 급여가 더 높은 A회사에서만 처리, 나머지는 이중처리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문의>

위 상황의 경우 A,B 소속기간이 겹치며

A회사 소속 기간보다 B회사 소속일자가 더 뒤에 있습니다.

문의드릴 것은 3가지 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저런 상황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저런 경우 A직장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상에 해당되는 것이 맞을까요?

3. 실업급여 금액 결정 시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으로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저런 상황의 경우 어느 곳의 급여를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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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A,B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3. 많은 쪽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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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1년이상에 해당하여 50세미만의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인 A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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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1년 이상입니다.

    3. 9.5까지 재직하면 6.6~9.5까지의 평균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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