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직장에서 22.01.01~23.01.10 까지 자진퇴사
(상실신고 자진퇴사 / 이직확인서-자진퇴사)
A직장 정규직
B직장에서 23.01.11~23.04.10. 수습기간이며,
권고사직으로 4/7 사직서 제출하면서 퇴사일을 5/10으로 작성해서 제출
B직장 정규직
이 경우 B회사에서 (상실코드번호 23번/이직확인서-경영상의 이유로 퇴사) 처리를 해 준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므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맞아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 상 피보험 단위 기간이 유지되어야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B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써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최종근무지의 이직일 전 18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도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의 퇴사 사유에 따라 이전 회사의 기간이 합산되므로 실업급여 신청 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