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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솔개199
고상한솔개19923.04.10

수습 기간중 권고사직 당하고, 1개월 추가 근로했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A직장에서 22.01.01~23.01.10 까지 자진퇴사

(상실신고 자진퇴사 / 이직확인서-자진퇴사)

A직장 정규직

B직장에서 23.01.11~23.04.10. 수습기간이며,

권고사직으로 4/7 사직서 제출하면서 퇴사일을 5/10으로 작성해서 제출

B직장 정규직

이 경우 B회사에서 (상실코드번호 23번/이직확인서-경영상의 이유로 퇴사) 처리를 해 준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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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므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맞아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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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 상 피보험 단위 기간이 유지되어야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B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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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써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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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최종근무지의 이직일 전 18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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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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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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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도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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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의 퇴사 사유에 따라 이전 회사의 기간이 합산되므로 실업급여 신청 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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