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금전 거래인데요 공증사무소에 가서 채무에 대한 공증을 받을때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하나요 이때 연대 보증인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채무자는 신용 불량 상태이고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연대 보증인을 세우려 하는데요 연대 보증인과 채무자 그리고 채권자가 함께 동행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서류만 필요 하다면 무엇이 필요 한지 궁금 합니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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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질문은 법률적인 요소가 상당한 질문으로
아하 내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간에 거래에서는 현재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세우실 수 없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대가 연대 보증을 요구할 때만 진행하면 됩니다. 가급적 연대 보증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불가피할 경우 상대방 신분증, 연대 보증 관련 서류에 대한 서명 등을 공증 때 변호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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