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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좋은낙지
차용증은 작성을 했습니다. 그 뒤에 공증을 받고 싶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채무자가 오지 못 한다면 어떤 자료를 받아야 공증이 가능할까요? 반대로 채권자 중 1명이 오지 못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오지 못한다면 그의 대리인을 오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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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인감(인감증명서)과 신분증가 있어야 채권자가 공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채무자가 반드시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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