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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8

사망보험금은 자녀가 받을때 세금을 내야 되나요?

부모님이 사망을 하셔서 사망보험금을 받게 될때

자녀는 그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아니면 낼 필요 없나요?

보험금은 세금 면제라는 말을 들어본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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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게약자 겸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함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시 총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으실 경우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상속세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을 갖고 계실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셔서 신고여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불입하여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약자가 피상속인이고 납부자가 피상속인의 보험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에 제8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상속인이 납부하였다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