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에 제8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상속인이 납부하였다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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