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처리가 된 이후에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
받거나 또는 법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폐업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으로 수임동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세무대리인이
해당 법인의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