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저작자에게 모든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양도받으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허락한 걸로 봐도 될까요?
외주를 맡기려는데 처음이라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외주를 맡길 때 원저작자에게 저작권을 합당한 금액을 주고 구입했다면 원저작자가 모든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적인 방면으로 이용해도 된다고 허락 한 걸까요? 아니면 원저작자에게 따로 상업적으로 영구히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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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 자체를 양수받는걸 명확히 하셨다면 저작물을을 사용할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구입하셨으면 사용하실 수 있는것과 마찬가지)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재산권을 전부양도 받은경우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권리는 양수인이 가지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양도인도 따른 특약이 없는한 저작물 이용시 양수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