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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말벌32
환한말벌3219.03.18

간단한 접촉 사고로 인한 뺑소니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차주이고 상대방은 오토바이 입니다.

일반 길에서 주차하기 위해 10km 미만 속도로 후진하여 차량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후진하기전 사이드 미러와 백 미러를 충분히 확인하고 움직였으나 '쿵'하는 소리에 정차 후 나가보니

할아버지께서 오토바이와 넘어져 계셨습니다.

즉시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워드린 후 몸상태와 차량, 오토바이를 확인해보니 오토바이는 아무런 기스 조차 생겨있지 않고 차량 범퍼에는 바퀴 자국만 남아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냥 간다고 하시길래 잡아서 연락처 교환을 하였고 사고현장 사진을 전부찍어 두었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께선 가셨습니다.

만약 이 후에 할어버지측에서 뺑소니로 신고했을 경우 위 조치 사항으로 뺑소니 혐의를 무효화 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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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례1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판시사항】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판례2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3] 차량의 손괴의 형태나 정도, 사고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3] 차량의 손괴의 형태나 정도, 사고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위에서 소개해드린 판례들과 같이 뺑소니(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또는 사고후미조치의 경우에는 단순히 명함 또는 연락처를 주고받았느냐의 문제로만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유형이나 형태, 사고당시의 구호조치의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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