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힌게 확실하지 않고 망가진 게 없을시 변상 요구
안녕하세요 골목에 차를 돌리다가 전봇대에 부딪힐 것 같아서 서있었는데 길 가던 분이 도와주신다고 대신 운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후진 하시는데 차 뒤쪽에서 쿵 소리가 나길래 가봤더니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가 쓰러졌더라고요 근데 운전해주신 분도 안부딪힌것같다 하시고 차랑 오토바이 거리도 제가 소리 나고 나서 갔을 때는 좀 있더라고요 물론 차 오토바이 둘 다 흠집 나거나 부딪힌 흔적은 없었고요 근데 그 장면을 오토바이 차주가 보고는 변상을 요구하더니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부딪힌게 확실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 넘어진건지 알수도 없고 넘어진 오토바이도 망가진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책임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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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으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혼자 넘어진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것 입니다.
위 경우 경찰 신고를 하여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사고 조사 과정에서 차량으로 인한 넘어진 것이라고 결론이 난 다면 보험 처리 등을 해주시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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