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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여새219
영악한여새21922.05.04

부딪힌게 확실하지 않고 망가진 게 없을시 변상 요구

안녕하세요 골목에 차를 돌리다가 전봇대에 부딪힐 것 같아서 서있었는데 길 가던 분이 도와주신다고 대신 운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후진 하시는데 차 뒤쪽에서 쿵 소리가 나길래 가봤더니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가 쓰러졌더라고요 근데 운전해주신 분도 안부딪힌것같다 하시고 차랑 오토바이 거리도 제가 소리 나고 나서 갔을 때는 좀 있더라고요 물론 차 오토바이 둘 다 흠집 나거나 부딪힌 흔적은 없었고요 근데 그 장면을 오토바이 차주가 보고는 변상을 요구하더니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부딪힌게 확실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 넘어진건지 알수도 없고 넘어진 오토바이도 망가진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책임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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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으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혼자 넘어진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것 입니다.

    위 경우 경찰 신고를 하여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사고 조사 과정에서 차량으로 인한 넘어진 것이라고 결론이 난 다면 보험 처리 등을 해주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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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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