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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얼룩말9
영민한얼룩말921.08.27

누수로 인한 피해 대처 알려주세요

1. 권리금 내고서 수도 전기 아무것도 건들지않고 그대로 미용실 인수하여 영업중

2. 밑에집 물센다고 찾아옴

3. 미용실 : 건물주한테 전화해보세요

밑에집 :본인 가게에서 물이 세는건데 책임져라

질문 . 미용실에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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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의 관리상 하자나 노후로 인한 누수라면 건물주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미용실의 과실이라면 사용자인 미용실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 시설물에 대해 손을 댄 적이 없다면 먼저 건물주에게 연락하여 누수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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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누수에 대하여 임차인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에게 연락하여 문제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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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 파악이 우선입니다. 원인에 따라 임차인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누수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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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인수한 임차목적물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임차한 임차목적물의 임대인이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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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으로 보이는 바, 기본적으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가 해당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점에서 과연 위 누수가 해당 건물의 누수의 원인인지를 먼저 확인 후에 해당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공동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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