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의 관리상 하자나 노후로 인한 누수라면 건물주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미용실의 과실이라면 사용자인 미용실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 시설물에 대해 손을 댄 적이 없다면 먼저 건물주에게 연락하여 누수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