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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늑대224
몇개월전 수도관이 깨져 누수 발생으로 수도관 수리했습니다.
임대인 말로는 원인을 파악하고 머리카락 같은 미용실 내부 문제면 제가 비용 부담하는거고 그외 다른 원인으로 인해 깨진서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거라 하더라구요
수리한지 몇개월 안됐는데 세탁기를 돌리거나 염색샴푸 같은 약제가 하수에 들어갈때마다 물이 많이 나와서요ㅠ 그때 고친 부분이 아닌 옆부분에서 물이 나오는거라는데 제가 부담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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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말한 것처럼, 누수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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