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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귀여운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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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 청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위 층 미용실 문제로 물이 새서 매장 천장 공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공사중에는 핸드폰가게인데 영업을 못한다고 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 해야되는 상황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 상당액이 기준이 되겠으며, 3~6개월 치 수익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사로 인하여 전혀 영업이 불가한 경우 결국 휴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해당 기간 동안 예상되는 영업 이익 감소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결국 최근의 평균적인 이익이나 지난해 같은 기간의 이익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다만 상대방과 협의해보셔야 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다툰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 지급을 구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