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보상 청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위 층 미용실 문제로 물이 새서 매장 천장 공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공사중에는 핸드폰가게인데 영업을 못한다고 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 해야되는 상황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 상당액이 기준이 되겠으며, 3~6개월 치 수익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사로 인하여 전혀 영업이 불가한 경우 결국 휴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해당 기간 동안 예상되는 영업 이익 감소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결국 최근의 평균적인 이익이나 지난해 같은 기간의 이익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다만 상대방과 협의해보셔야 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다툰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 지급을 구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