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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얀멋돼지126
하얀멋돼지126
23.07.20

건물 계약기간 남았는데,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시

현재 상가에 계약 기간이 24년 12월까지 되어있는상태에서,

영업을 종료하고 싶다고 건물주A에게 말씀드렸고,

건물주A는

새로운 임대인C과 계약을 채결하고 현재 8월부터 새로운 임대인C이 영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임대인C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고, (8월이되기전)

그 경우, 그 전 계약자인 저와의 계약은 해지되는게 아니고 그대로 이어나가는건지 궁금합니다.

24년 12월까지

건물주A 임대인B 계약을 유지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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