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계약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의사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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