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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보석새88
검붉은보석새8822.11.04

상가 임차인이 계약 기간안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상가를 임대해 최초 계약기간 2년을 마치고

월세인하를 임차인이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수락하지 않아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영업을 더 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그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권 위축의 사유로 임차인이 다시 월세 인하를 요구했고, 월세 인하가 어려울 경우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은 최초의 계약이 묵시적 동의를 통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었으니 계약기간이 2년간 연장된 것이라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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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계약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의사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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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다면 임차인쪽에 서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려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1각월전까지 서로가 계약에 관한 특별한 언급없이 기간이 지났을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인이 묵시적갱신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쪽에서 오늘이라도 나가겠다고 말하면 3개월 후엔 조건없이 계약이 깨집니다 중간 퇴실도 아니기때문에 보증금을 당연히 임대인은 줘야되고 새로운 임차인을 채울 걱정도 안 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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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주택의 경우 2년으로 보지만, 상가의 경우는 1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를 안써서가 아니라 서로 조건에 대해 아무런 말없이 지나갔을때가 묵시적이지 위의 경우는 인하를 요구했고 거부했고 했던것들이 협의가 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일반갱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 상황으로 봤을때 임차인은 1년 기간 지난뒤에 임대차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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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 내용으로는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서로 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거 없어야 성립가능하지만 위 상황은 이미 월차임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1년 더 연장한다는 합의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즉 묵시적갱신에 해당사항은 없고 계약기간 1년으로 연장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 임차인은 계약만료해지를 통보하고 만기시 보증금을 돌려받고 상가를 인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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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

    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 후 사장님께서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로 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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