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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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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령 판결문 수령 판결문 수령 판결문 수령

민사재판 일부승소가 판결나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받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부재중이라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판결문에 대해서만 수령하지 않는 경우라면 전자 소송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7일이 지난 시점에 송달 간주되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시 송달로 송달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송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