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대인 접수를 받아 그 접수 번호를 들고 병원에 가면 됩니다.
병원에 자동차 보험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아 본인 부담없이 검사 및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밀 검사의 경우에는 바로 검사를 하면 심평원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사 소견을 내주지 않고 일정 기간 치료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의사 소견을 받아 검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