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혹시 각종 검사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만약 교통사고를 당했을 시 병원을 가서 각종 검사를 받아봐야 하잖아요? 그때 그 검사비들은 상대방이 내줘야 하는 건가요? 만약 안내준다고 하면 법적 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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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검사비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단지 과잉진료에 대한 문제로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어 이부분은 의료진의 소견 등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대인 접수를 받아 그 접수 번호를 들고 병원에 가면 됩니다.
병원에 자동차 보험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아 본인 부담없이 검사 및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밀 검사의 경우에는 바로 검사를 하면 심평원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사 소견을 내주지 않고 일정 기간 치료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의사 소견을 받아 검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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