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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15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혹시 각종 검사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만약 교통사고를 당했을 시 병원을 가서 각종 검사를 받아봐야 하잖아요? 그때 그 검사비들은 상대방이 내줘야 하는 건가요? 만약 안내준다고 하면 법적 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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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검사비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단지 과잉진료에 대한 문제로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어 이부분은 의료진의 소견 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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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대인 접수를 받아 그 접수 번호를 들고 병원에 가면 됩니다.

    병원에 자동차 보험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아 본인 부담없이 검사 및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밀 검사의 경우에는 바로 검사를 하면 심평원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사 소견을 내주지 않고 일정 기간 치료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의사 소견을 받아 검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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