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가집행문, 송달증명원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집행대상에 따라 부동산강제 경매, 예금 및 보험금 또는 급여 등 채권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 중 집행실익있는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도움을 받아 보실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