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청구권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고 어떻게 집행하나요?
금전청구권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확정판결로 어떻게 집행하나요?
상대방의 재산 내에서 강제집행을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방법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7&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에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이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재산을 미리 알아야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