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청구권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확정판결로 어떻게 집행하나요?
상대방의 재산 내에서 강제집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방법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7&cnpClsNo=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에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이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재산을 미리 알아야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