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후 계속 폐문부재로 인해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변론기일에 법원에 가서 승소판정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아래 대법원에서 안내해주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60.jsp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절차에서도 폐문부재 등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공시 송달이 되지 않는데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에 정식 재판이 청구된 경우라면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