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겸손한다향제비117
겸손한다향제비11722.10.26

소액사건 승소 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급명령 신청 후 계속 폐문부재로 인해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변론기일에 법원에 가서 승소판정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아래 대법원에서 안내해주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60.jsp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절차에서도 폐문부재 등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공시 송달이 되지 않는데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에 정식 재판이 청구된 경우라면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