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배부른동박새157
배부른동박새157

형사고소 불송치되면 다시 접수 못하나요?

제가 한달전쯤에 사기로 두명을 고소했는데 다른피해자분들도 같이 고소를 하셔서 한경찰서로 이관되어서 사건을 조사하느라 오래걸릴줄 알았는데 사법포털에 보니까 전 벌써 이관도 안되고 불송치라고 뜨더라고요 송치기관이 ㅇㅇ검찰청이라고 뜨고 불송치라고만 떠요

왜 불송치인지 이유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다른 경찰서에가서 다시 접수 가능한가요?

불송치결정은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서 결정나는건가요?

전 돈 못받았는데 이렇게되면 잘못한사람이 아무도 없다는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는 형사보다 어렵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해당 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2. 불송치결저으로 처리된 건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가 접수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결정이 납니다.

    4. 잘못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고소내용으로는 피고소인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발급받아 확인해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 이유서를 통하여 불송치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불송치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존 결정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불송치결정 이유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여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