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몇달 전에 한거 같은데 송치 불송치 통보가 안와요.
피해자 진술 조서는 했는데요.
피해자 진술 조서를 하고나서도 경찰서에서 반려나 각하를 할 수 있는건가요?
반려나 각하를 해서 통지를 안해주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