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몇달 전에 한거 같은데 송치 불송치 통보가 안와요.
피해자 진술 조서는 했는데요.
피해자 진술 조서를 하고나서도 경찰서에서 반려나 각하를 할 수 있는건가요?
반려나 각하를 해서 통지를 안해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했다면 고소의 반려나 각하가능성은 낮고,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조사까지 마쳤다면 그 처분 결과를 안내하여야 하고 고소를 각하하려면 그 판단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