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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4.03.14

고소를 몇달 전에 한거 같은데 송치 불송치 통보가 안와요

고소를 몇달 전에 한거 같은데 송치 불송치 통보가 안와요.


피해자 진술 조서는 했는데요.


피해자 진술 조서를 하고나서도 경찰서에서 반려나 각하를 할 수 있는건가요?


반려나 각하를 해서 통지를 안해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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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했다면 고소의 반려나 각하가능성은 낮고,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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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조사까지 마쳤다면 그 처분 결과를 안내하여야 하고 고소를 각하하려면 그 판단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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