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망가뜨린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과실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의로 파손했다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