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문의 이어서 여쭤봅니다..
거주중인 전세집에 임대인의 근저당 담보대출이 되어있는데요.(전세보증금 확정일자가 몇 년 더 앞서있음)
이상한건 등기 상의 근저당 채무자가 임대인과 다른 사람입니다..배우자일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채무자의 거주지가 임대인 주소와 다릅니다..지인이나 방계 가족일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임차인이 거주중인 집을 근저당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지인등에게도 빌려줄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이전 질문에 한 전문가께서 선순위 후순위 근저당 담보대출을 얘기주셨는데요..선순위 대출인지 후순위 대출여부에 대한 이행 과정 혹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