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근저당권 대출 채무자가 임대인이 아닌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전에 문의 이어서 여쭤봅니다..
거주중인 전세집에 임대인의 근저당 담보대출이 되어있는데요.(전세보증금 확정일자가 몇 년 더 앞서있음)
이상한건 등기 상의 근저당 채무자가 임대인과 다른 사람입니다..배우자일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채무자의 거주지가 임대인 주소와 다릅니다..지인이나 방계 가족일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임차인이 거주중인 집을 근저당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지인등에게도 빌려줄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이전 질문에 한 전문가께서 선순위 후순위 근저당 담보대출을 얘기주셨는데요..선순위 대출인지 후순위 대출여부에 대한 이행 과정 혹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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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본인 임차권의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앞서 있어 선순위라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에 채무자가 다르다면 아마도 해당 목적물을 담보로 보증을 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대출은 임대인인 지인이고 임대인이 연대보증등을 해당주택을 담보로 하였을 확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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