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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23.10.15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 가족구성 및 생년월일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과거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당시, 임차인 쪽의 가족구성 및 생년월일을 대략적으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게된 계기는, 대출해주는 은행 측에서

임차인 집 계약서 상 계약자와 세대주 이름이 다르다는 임대인의 연락을 받고나서인데요..실제 집 전세계약자는 본인이며,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배우자였습니다.


당시는 너무 바빠서 어떻게 아셨나 물어보지 못했는데요..그걸 금융권이나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걸까요? 아마 임대인의 권한으로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 뭐라고 신청해야 임차인 가족들의 상세정보를 알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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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의 경우 주민센터등을 통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심사시 해당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전입세대에 대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정보상 주민등록 뒷자리는 *표시되어 전부공개는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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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권에서 보증금 대출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 하며

    그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는걸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세대주만 확인 가능하며

    그 밑에 세대주의 인적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계약 만기 전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먼저 사정을 설명하시고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를 맞추고 나가도 되는지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면 부동산에 의뢰하여 본인의 퇴거 희망일까지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시면 되며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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