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권에서 보증금 대출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 하며
그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는걸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세대주만 확인 가능하며
그 밑에 세대주의 인적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계약 만기 전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먼저 사정을 설명하시고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를 맞추고 나가도 되는지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면 부동산에 의뢰하여 본인의 퇴거 희망일까지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시면 되며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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