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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란건 뭐고 어떨때 가능한가요

뉴스를 보다 공탁이라는 용어가 나오던데 공탁이라는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공탁을 하는건지 공탁후에 달라지는게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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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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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공탁은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및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공탁법에서는 형사공탁특례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탁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형사공탁 등의 여러가지 유형이 있어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적으로 변제공탁의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등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 하게 됩니다. 민사로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되어 지연이자 부담의무가 소멸되며, 형사적으로는 처벌수위를 낮추는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