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 후 재개업 매장 계속근로 퇴직금문의
고용주가 A매장 폐업 후 같은 자리에서 B매장을 재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A매장에서의 근속일수는 1년미만이 됩니다. 양도인수가 아닌 경우라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B매장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특약 조건을 추가해야 A+B매장의 계속근로로 인정이 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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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업양도, 합병 등이 아닌 경우로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된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A 매장에서 근무한 0000.00.00.~0000.00.00.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