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많이확고한찜닭
많이확고한찜닭

폐업 후 재개업 매장 계속근로 퇴직금문의

고용주가 A매장 폐업 후 같은 자리에서 B매장을 재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A매장에서의 근속일수는 1년미만이 됩니다. 양도인수가 아닌 경우라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B매장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특약 조건을 추가해야 A+B매장의 계속근로로 인정이 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업양도, 합병 등이 아닌 경우로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된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A 매장에서 근무한 0000.00.00.~0000.00.00.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