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음식점에서 a고객이 음식을 구매한후,b고객이 음식을 구매했는데 b고객이 음식을 구매할때 결제를 했으나,직원의 실수 혹은 기기오류로 적립은a고객의 계정으로 적립이된경우

행정(안전조치미흡으로 인한 과태료등),민사,형사상 문제될만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직원 실수나 오류로 인해서 다른 고객에게 적립이 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거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원래 적립되었을 고객 입장에서 그 포인트 상당의 손해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